2025년 5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액 및 수급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수급자분들 사이에서 “나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독가구 vs 부부가구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가 기본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 2025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 334,000원 | 기준연금액 2025년 확정치 |
부부가구 (각자) | 284,900원 | 부부감액제 적용 |
※ 단,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단독 vs 부부가구, 왜 차이가 날까?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될 경우, 감액 조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제’**라고 하며, 동일한 가구 내에서 이중 수급 시
재정 여력을 고려해 일부 금액이 삭감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41.6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예요.
💡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을 소유한 경우, 지역별 재산 공제 후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 여부에 영향.
✅ 기초연금 수급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약 1~2개월 후 수급 결정
✅ 이런 분들은 추가 확인 필요해요
- 가족 중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면? → 합산소득 계산 필수
- 농어촌 거주자, 재산이 적은 경우 → 수급 가능성 ↑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감액 여부 주의
- 이미 수급 중인데 최근 연금이 줄었다면? → 소득 재조사 반영일 수 있음
✅ 마무리 정리
2025년 5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기준은 단독/부부가구 여부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 확인은 필수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이 줄어든다면 이유를 꼭 확인하세요!
꼼꼼하게 조건 체크하고,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