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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잔액조회)

쏘쏘한이모 2024. 11.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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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의 여름과 겨울을 위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나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과 등유, 연탄, LPG와 같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바로 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잔액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시거나 세대원이 아래 목록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대상으로 적합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상 59.12.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17.01.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한 지 6개월 미만인자
  • 중증 또는 희기질환을 가진자
  • 한부모가족 중 자녀를 양육 중인 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인자

*지원불가 대상 -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으시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 24년 연탄쿠폰을 받은 사람도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1인세대부터 다양한 세대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로 산정하며,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산정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가능한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신청으로도 빠르게 신청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대상, 제외대상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냉난방비 물가가 오른 만큼 많은 분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해 부담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 12월에는 더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자세히 보신 후 꼭 신청하셔서 가정의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기존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따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니 기존 그대로 가시면 되며, 신규 신청자들에 한하여 드리는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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